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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취득세 완화! 다주택자도 2억 이하 주택이면 세금 혜택 가능?
📌 목차
- 2025년 지방세법 개정 핵심 요약
- 취득세 중과와 기본세율 비교
- 보유 주택 수 제외란 무엇인가?
- 다주택자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
- 적용 조건과 유의사항 체크
2025년부터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에 취득세 완화가 적용돼 다주택자도 세금 부담 없이 추가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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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지방세법 개정 핵심 요약
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부터,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(1%)이 적용됩니다. 이는 지방 소도시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📌 취득세율 변화 비교
구분 | 기존 세율 | 개정 후 세율 |
---|---|---|
1주택자 | 1~3% | 1~3% |
2주택자 (수도권) | 8% | 2억 이하 지방 주택에 한해 1% |
3주택 이상자 | 12% | 동일 조건 시 1% |
즉,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8~12%에 달하던 중과세율 대신 1%의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.
📌 '보유 주택 수 제외'란?
이 제도의 핵심은 해당 지방 주택은 **‘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’**된다는 점입니다. 쉽게 말해, 수도권에 2채를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2억 이하 주택을 하나 더 사도 '3 주택자'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향후 양도세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📌 사례로 보는 다주택자의 절세 효과
🔎 사례: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김씨는 충북 제천에 공시가격 1.8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.
- 기존이라면: 취득세 12% 적용 → 약 2,160만 원 세금 발생
- 2025년 이후: 기본세율 1% 적용 → 단 180만 원만 부담
📉 무려 1,980만 원 절세 효과! 단순히 세금뿐 아니라, 보유 주택 수 관리에도 유리한 전략입니다.
📌 적용 조건 및 유의사항
- 공시가격 2억 원 ‘이하’여야 함 (2억 초과 시 적용 불가)
- 반드시 **수도권 외 지역**의 주택이어야 함
- 2025년 1월 2일 이후 ‘취득’이 기준
- 법인 명의 취득 시 혜택 제외 가능성 있음
자세한 법령 원문은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📌 마무리 한마디
지방 주택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분들께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. 2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, 수도권 외 지역, 그리고 기본세율 적용이라는 3박자를 갖춘 조건을 활용해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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